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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어게인 관광농원)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9-1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어게인 관광농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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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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