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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4-05-0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끝.
붙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