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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5-0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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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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