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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포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4-04-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천포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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