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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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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정책기획관
등록일
2023-10-24
「경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0.24.~11.13.(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경주시 정책기획관 기획팀(054-779-602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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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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