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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3-09-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부분)실효 및 이와 연접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같은법 제 30조 5항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8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