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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주택과
- 등록일
- 2023-09-1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3. 9. 18. ~ 2022. 10. 2.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 사전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3. 9. 18. ~ 2022. 10. 2.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 사전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