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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3-04-28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3. 1. 1.
나. 결정・공시일 : 2023. 4. 28.
다. 공시대상 : 개별주택 40,853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등
마. 열람기간 : 2023. 4. 28. ~ 5. 30.
바.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경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3. 4. 28. ~ 5. 30.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경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인터넷(일사편리) 신청
라. 신청처리 : 이의가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2023. 6. 26.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3. 시행일
이 공시는 공고한 날(2023. 4. 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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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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