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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등록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징수과
등록일
2021-05-06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공공정보등록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공공정보등록 예고통지서
2. 공고기간 : 2021. 5. 6. ~ 2021. 5. 20.(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공정보 등록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경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054-779-673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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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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