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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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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2-05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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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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