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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장애인여성복지과
등록일
2023-12-15
1.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15. 〜2024. 1. 4.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054-760-2900)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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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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