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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21-05-10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고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부과내용 :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 2021. 5 . 10. ~ 2021. 5. 25.(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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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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