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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21-05-10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양돈농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양돈농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2. 기 간 : 2021년 5월 1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조치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전국 양돈농가
5.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6. 명령사항
○ 돼지(흑돼지, 멧돼지 등 포함)의 방목사육의 금지

7. 기타사항
○ 공고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축산과(☏054-779-6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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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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