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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수시분고지서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이태호
- 등록일
- 2010-04-01
<p>안강읍 2010-3호</p>
<p>2010년 3월 부과된 수시분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p>
<p>1. 공시대상: 최재열 외 14명 (내역첨부)<br />
2. 공고기간: 2010.4. 1. ~ 2010. 4.15 (15일간)</p>
<p> </p>
<p>2010년 3월 부과된 수시분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p>
<p>1. 공시대상: 최재열 외 14명 (내역첨부)<br />
2. 공고기간: 2010.4. 1. ~ 2010. 4.15 (15일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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