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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14-09-15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4.09.15.~2014.09.21.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4.09.15.~2014.09.21.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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