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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4-09-15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와 관련,주민등록법제20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4. 9. 15 ~ 2014. 9. 22.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문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4. 9. 15 ~ 2014. 9. 22.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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