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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왕신청 수해복구공사 수용개시 전 보상금 청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도시건설과
- 등록일
- 2014-08-20
『강동 왕신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보상협의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용 재결되어 재결서에 의거 수용 개시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보상금 청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강동 왕신천 수해복구공사 수용 개시 전 편입용지 보상금 청구 통보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4. 08. 20. ~ 2014. 09. 02.(14일 이상)
4. 공고장소 : 전국 각 시ㆍ군ㆍ구 게시판, 경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1. 공고명 : 강동 왕신천 수해복구공사 수용 개시 전 편입용지 보상금 청구 통보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4. 08. 20. ~ 2014. 09. 02.(14일 이상)
4. 공고장소 : 전국 각 시ㆍ군ㆍ구 게시판, 경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