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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4-09-24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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