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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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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4-09-24
경주시 선도동 공고 제 2014 - 28 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전달불능자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5명
2. 공고기간 : 2014.09.25. ~ 2014.10.01.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선도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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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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