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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14-09-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규정에 의거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 처분사항을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붙임 : 1.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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