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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4-08-2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부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8.21.~2014.09.05.
2. 공고대상 : 붙임문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1, 공고기간 : 2014.08.21.~2014.09.05.
2. 공고대상 : 붙임문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