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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 1차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4-10-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10. 01 ~ 10.10
○ 공고대상 : 정** 외 1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공고기간 : 2014. 10. 01 ~ 10.10
○ 공고대상 : 정** 외 1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