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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단계)수립 고시
- 작성자
- 도시건설과
- 등록일
- 2014-10-01
경주시 고시 제 2014 - 154호
상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단계)수립 고시
우리시 양남면 상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01.
경 주 시 장
1. 사 업 명 : 상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단계)
2. 사업목적
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나.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자립기반 구축
3. 사업의 내용 및 개요
가. 위 치 :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상계리, 신서리, 서동리 일대
나. 시행면적 : 2,308ha(농경지 : 93ha, 임야 : 2,184ha, 대지 : 31ha)
다. 사업개요
-기초생활시설 : 다목적마당 , 마을공동주차장
-농촌관광시설 : 농촌생활체험장, 야생화 단지
-운동휴양시설 : 상계지수변공원 조성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각1식
4. 사업비소요액 : 1,552백만원(국비1,086 지방비 466)
5. 사업예정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12월(2개년간)
6. 사업의 효과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마을 운영능력 향상
나. 소득향상 및 도농문화교류 활성화 등 풍요로운 마을 발전
다. 복지실현과 활력있는 농촌마을로 탈바꿈
7. 사업시행자 : 경주시장 (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8.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도시건설과(☏779-6411) 및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상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단계)수립 고시
우리시 양남면 상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01.
경 주 시 장
1. 사 업 명 : 상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단계)
2. 사업목적
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나.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자립기반 구축
3. 사업의 내용 및 개요
가. 위 치 :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상계리, 신서리, 서동리 일대
나. 시행면적 : 2,308ha(농경지 : 93ha, 임야 : 2,184ha, 대지 : 31ha)
다. 사업개요
-기초생활시설 : 다목적마당 , 마을공동주차장
-농촌관광시설 : 농촌생활체험장, 야생화 단지
-운동휴양시설 : 상계지수변공원 조성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각1식
4. 사업비소요액 : 1,552백만원(국비1,086 지방비 466)
5. 사업예정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12월(2개년간)
6. 사업의 효과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마을 운영능력 향상
나. 소득향상 및 도농문화교류 활성화 등 풍요로운 마을 발전
다. 복지실현과 활력있는 농촌마을로 탈바꿈
7. 사업시행자 : 경주시장 (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8.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도시건설과(☏779-6411) 및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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