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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14-10-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나.직권조치일자 : 2014.09.22.
다.공고기간 : 2014.10.01. ~ 2014.10.17.(16일간)
라.공고방법 : 읍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가.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나.직권조치일자 : 2014.09.22.
다.공고기간 : 2014.10.01. ~ 2014.10.17.(16일간)
라.공고방법 : 읍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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