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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9-29
2014년 가을철 ~ 2015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현황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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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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