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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4-10-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3항 위반으로 적발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4. 10. 7 ~ 2014. 10. 22

공고대상 : 경주시 외동읍 이○출

공고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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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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