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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회계과
- 등록일
- 2014-10-02
대구지방법원 2014카확300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소송비용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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