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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등록이전신청에 의한 최고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10-02
법원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단 86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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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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