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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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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12-09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필 또는 경과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경과안내서,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및 부과,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경과(미필) 경과안내서,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우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2] 참조
3. 공고기한 : 2014. 11. 28. ~ 2014. 12. 15.(17일간)
4. 공고문안 : [붙임1]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11월).
2. 공시송달공고내역서(11월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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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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