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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4-12-12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 김**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방법 : 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14.12.15. ~ 2015.1. 9.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 김**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방법 : 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14.12.15. ~ 2015.1. 9.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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