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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 오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 작성자
- 산림과
- 등록일
- 2014-12-16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인근 지역의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344번지 일원
나. 의견제출 기간 : 2014. 12. 17 ~ 2015. 1. 16(30일간)
다. 의견 제출처 : 경주시청(산림과 또는 감포읍사무소)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작성 후 제출
붙임 1. 행정예고(공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344번지 일원
나. 의견제출 기간 : 2014. 12. 17 ~ 2015. 1. 16(30일간)
다. 의견 제출처 : 경주시청(산림과 또는 감포읍사무소)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작성 후 제출
붙임 1. 행정예고(공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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