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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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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12-16
우리시 불국동 진현동, 외동읍 괘릉리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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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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