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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4-12-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3항 위반으로 적발된 차랑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차량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4. 12. 16 ~ 2014. 12. 31

공고대상 : 경주시 금성로323번길 6-12 조○준 외 3명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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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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