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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4-12-17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1길 7-5 강**
2. 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4.12.04.)
3. 공고방법 : 외동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14.12.17. ~ 2015.01.04.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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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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