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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금속공예지국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한국감정원 제2014-60호)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14-12-17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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