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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4-12-26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2. 공고대상자 : 경주시 양정로 이**외 3명
3. 공 고 기 간 : 2014.12.26. ~ 2015.01.05.
4.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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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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