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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14-12-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전달불능(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경주시 북정로 58-3 박* 숙 외 4명
2. 공고기간 : 2014. 12. 24. ~ 2015. 01. 0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경주시 북정로 58-3 박* 숙 외 4명
2. 공고기간 : 2014. 12. 24. ~ 2015. 01. 0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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