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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4-12-1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주시 북성로 41-16, 서**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4.12.15)
3. 통지방법 : 등기우편송달(반송:2014.12.16)
4. 공고방법 : 성건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4. 12. 19 ~ 2015.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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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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