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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최고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4-12-3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이사(무단전출)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14. 12. 30 ~ 2015. 1. 6. (7일간)
2. 최고공고대상 : 김 * * (1975.08.04)
3. 최고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최고공고방법 : 시청,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2014. 4분기 사실조사 최고장
1. 최고공고기간 : 2014. 12. 30 ~ 2015. 1. 6. (7일간)
2. 최고공고대상 : 김 * * (1975.08.04)
3. 최고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최고공고방법 : 시청,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2014. 4분기 사실조사 최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