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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14-12-29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무단전출)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4.12.29 ~ 2015.1.4.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무단전출)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4.12.29 ~ 2015.1.4.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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