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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5-01-0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