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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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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허가 면제사항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5-01-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유수면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고시 2015 - 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 01. 05.
경 주 시 장
□면제사항□
1.허가 면제행위
「활어도매, 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일반음식점 영업」 을 하는 자가 아래시설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면제 구역 : 경주시 관내 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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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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