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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최고공고
- 작성자
- 산내면
- 등록일
- 2015-01-05
주민등록 신고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5.01.05 ~ 2015.01.12
3.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1.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5.01.05 ~ 2015.01.12
3.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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