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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12-08
산사태로부터 산림자원 및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의거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벌칠,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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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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