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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주)덕천기연 대표 정희범)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5-01-29
경주시 고시 제2015-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주)덕천기연 대표 정희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경 주 시 장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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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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