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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5-01-29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