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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CCTV(신호위반 및 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6-03-30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인단속 CCTV(다기능)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간 : 2016. 03. 29 ~ 04. 17(20일간)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1.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
1. 기간 : 2016. 03. 29 ~ 04. 17(20일간)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1.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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