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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6-04-01
㈜태영건설의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6.04.01.~2016.04.14.)
나. 공개장소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붙임 참조)
가.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6.04.01.~2016.04.14.)
나. 공개장소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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