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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6-04-07
자동차 소유주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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