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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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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고시공고(다빈치 단란주점)

작성자
시민봉사과
등록일
2016-04-1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청문통지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3.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6. 04.12. ~ 2016. 04. 25.
6.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 2016. 04. 12. ~ 2016. 04. 25. 시민위생과 위생지도팀
7. 기타문의사항 : 054-779-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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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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