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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16-04-12
주민등록법 제24조1항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4. 12 ~ 2016. 05. 02
2. 공고대상 : 김*택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4.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현곡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 04. 12 ~ 2016. 05. 02
2. 공고대상 : 김*택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4.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현곡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